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Ⅰ. 사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의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범죄 중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제93조)뿐이나, 여적죄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형의 집행방법
사형의 집행방법으로는 교수형(제66조)과 총살형(군형법 제3조)이 있다.
.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함) 사형의 위하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음 ) 사형은 순수한 응보일 뿐 형벌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함) 오판을 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함)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능을 가질 수 없음
(2) 사형존치론(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전원재판부 ; 대판 1995.1.13. 94도2662)
) 사형은 일반국민의 응보관념 내지 정의관념에 합치함) 흉악범에 대해 억지력을 가짐 ) 형벌의 본질이 응보인 이상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
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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