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피해자의 양해
. 의의
(1) 구성요건이 침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함으로써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는 경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승낙과 구별된다.
(2) 양해의 요건은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내용과 기능, 그 보호법익의 본질에 의하여 좌우되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문제라고 본다(통설).
. 유효요건
(1) 양해능력 법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양해
)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 또는 재물의 사실상의 지배와 관련된 절도죄의 경우 자연적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함) 모욕죄·주거침입죄의 경우 행위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함
(2) 양해는 행위시에 있어야 함
(3) 양해의 표시 및 양해사실의 인식 요부) 자연적 의사능력으로 충분한 경우 - 불요) 판단능력이 필요한 경우 - 양해는 표시되어야 하고, 행위자는 양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함
. 효과
(1)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피해자의 양해와 절도죄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11.28. 85도1487)
묵시적 동의와 양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0.8.10. 90도1211)
(2) 착오의 문제)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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