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하여
Ⅰ. 서설
.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 본질
책임능력에 대해 이를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①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 형법은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음
② 책임능력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법률문제임
Ⅱ.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로는 크게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가 문제된다.
관련 법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Ԣ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미성년자(제9조)
(1) 14세 미만자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그 출생 이후의 연령이 14세 미만인가에 따라 판단됨
(2) 소년법의 특별규정
) 14세 미만 12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가능) 사실심판결 선고당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의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과할 수 있고,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무기를 과할 수 없고 15년 유기형으로 함(소년법 제60조, 제59조)
. 심신상실자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제10조 제1항)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은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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