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관련 규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될 수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이 가능하다(인과관계의 존부판단 객관적 귀속에 관한 판단).
Ⅱ. 인과관계의 유형
. 기본적 인과관계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는데 다른 장애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
.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甲과 乙이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丙에게 먹여 병이 사망한 경우)
.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는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甲과 乙이 독립하여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甲은 빵에 乙은 우유에 넣었는데, 丙이 이 빵과 우유를 함께 먹어 丙이 독살된 경우)
. 가설적 인과관계
일정한 가설적 원인이 현실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작용한 일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동일한 결과를 야기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甲은 乙을 비행기 탑승 직전에 사살했으나, 그 비행기는 공항 이륙 수분 후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乙은 甲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어도 추락사고로 사망했을 것이 틀림없는 경우)
(1) 추월적 인과관계
현실적 인과과정과 가설적 인과과정을 비교하여 전자의 현실적 행위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더 빨리 발생한 경우의 현실적 인과과정(사형집행 직전에 사형수의 원수가 사형수를 사살한 경우)
(2) 경합적 인과관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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