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 예비의 의의
예비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단계로 실행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
예비단계로 본 사례
①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66.12.6. 66도1317)
②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 11. 22. 83도2590)
. 음모와 구별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심리적 행위에 중점을 두나, 예비는 단독으로도 성립하고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예비와 음모의 구별
①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밀항단속법 제3조는 예비행위만 처벌하고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대판 1986. 6. 24. 86도437)
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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