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연속범에 대하여
. 연속범의 의의
형법상 연속범이라 함은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 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일치나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연속범의 의의에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판 1996.7.12. 96도1181)
. 연속범의 법적 취급
연속범에 대하여는 이를 ① 포괄일죄로 보는 견해(판례·다수설) ② 수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 및 ③ 처분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견해 등이 있다.
. 연속범의 성립 요건
(1) 성립요건
) 객관적 요건
①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희생자의 인격적 주체성이 문제되는 법익 즉 전속적 법익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구성요건실현의 외부적 양태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주관적 요건
범의의 단일성 즉 고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판례 - 반복된 사기범행에서 포괄일죄의 기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1997.6.27. 97도508)
. 연속범으로 인정된 사례
)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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