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기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몰수의 의의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의미한다.
. 몰수의 부가성
) 개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나(§49 본문),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선고를 할 수 있다(§49 단서).
) 몰수 추징과 선고유예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판 1980.12.9. 80도584).
) 몰수 추징과 불이익변경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과 원심판결을 비교하여 볼 때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징역 1년을 감축하고 부가형인 몰수형에 새로운 일부를 추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 판결보다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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