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2) 위법성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긴급피난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될 때 정당화 됨.
(3)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②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Ⅱ. 성립요건
.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다수설)
(2) 현재의 위난
) 위난의 개념
법익침해가 발생가능한 상태로 극히 낮은 정도의 위험성만 있어도 인정된다.
긴급피난에서 위난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서양도하여 을이 소지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5.27. 74도3559).
) 위난의 원인은 불문(자연현상에 의한 위난, 적법한 위난도 포함)
) 자초위난의 인정여부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나, 목적·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
자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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