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하여
관련 법규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금지착오와의 구별
(1) 구성요건적 착오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2) 금지착오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책임설)
. 구별유형
(1)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 개요
고의가 없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사냥꾼이 사람을 노루로 알고 사살한 경우).
) 관련 판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인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
①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9.13. 83도1762)
②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재물의 타인성은 규범적 구성요건적 요소이고 또한 절도죄에서 타인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인 양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판 1989.1.17. 88도971)
(2)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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