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규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공범과 신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독립성 때문이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 의의
형법상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성질·지위와 상태(통설)를 말한다.
① 범죄성립,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것
② 계속적인 필요는 없음
③ 행위자 관련적 요소이어야 함
. 신분의 종류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에서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제251조)에서 직계존속, 업무상 횡령죄(제356조)에서 업무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킬 수 없고 제15조 1항에 따라 경한 죄로 처벌됨
) 違法阻却的 身分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신분자에게만 허용하는 경우의 신분
의료법에 그 활동이 저촉되지 않는 의사, 변호사법에 그 활동이 저촉되지 않는 변호사의 신분 등이 이에 속함
) 責任阻却的 身分
신분자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되지만 특정신분의 존재로써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의 신분
범인은닉죄(제151조 2항)·증거인멸죄(제155조 4항)에서 친족·호주·동거의 가족인 신분과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신분이 여기에 해당
) 刑罰阻却的 身分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특정신분의 존재로써 형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신분
친족상도례(제344조, 제328조)에 친족의 신분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처벌조각적 신분이라고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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