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
) 공동의사주체설
가) 개요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나) 공모공동정범 - 공동의사주체설 관련 판례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으므로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게 하는 것이다.(대판 1983.3.8. 82도3248)
) 간접정범유사설
가) 개요
공모공동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범행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공모공동정범 - 간접정범유사설 관련 판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대판 1988. 4. 12. 87도2368)
) 적극이용설
실행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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