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 공동정범의 미수
)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71, 85감도347)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 공동정범과 동시범
(1) 의의
다수인의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하나의 구성요건해당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동시범 경합의 요건
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7. 11. 28. 97도1740)
(3) 종류
) 원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각 행위자가 그 원인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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