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접정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 의의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질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정범설
확장적 정범개념 및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이다.
(2) 공범설
제한적 정범개념 및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이다.
간접정범이 인정된 사례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 10. 11. 95도1706).
②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거래된 물품의 금액대로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그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양 기망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11.27. 84도1862).
Ⅱ.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
) 범행매개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고의가 없는 경우)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적 도구를 이용한 경우 )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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