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大判 1996. 8. 23. 96다18076)
. 소외인(실질적 채무자)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피고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원고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소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법률상 효과까지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이 피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98. 9. 4. 98다17909).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할 것
(4)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관련 판례
권리관계서류의 존재와 허위표시의 입증문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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