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 개괄
.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을 들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도전기, 병원, 은행, 통신 사업 등을 들고 있다.
중재의 효력을 보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노조법 제63조),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재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70조 제2항).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평화의무가 발생하고 노동조합은 일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직권중재는 임의중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자들은 이를 강제중재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노조법은 강제중재와 별도로 임의중재가 개시되는 경우를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노조법 제62조 제1, 2호).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사관계의 본질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강제중재는 노사 쌍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의 강제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종료되게 되므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크게 해치고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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