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 종중의 성립요건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8. 7. 10. 96다488).
. 宗員의 자격
. …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大判 1992. 9. 22. 92다15048)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大判 1999. 8. 24. 99다14228)
. 종중의 대표기관
.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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