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 의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 종범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9.2.27. 78도3113).
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4.5.28. 74도509).
아울러 기도된 방조(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및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라고 할 수 있다.
.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 타인의 밀수출할 물품구입자금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밀수출하게 한 경우(대판 1957.5.10. 4290형상343)
)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0. 7. 28. 70도1218)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하므로,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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