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노동정책
.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프로그램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가운데 취업능력이 높은 계층은 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노동부(직업안정기관)로 일괄 위탁하여 노동부에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부양능력자가 있어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거나, 지원기준에 가까운 수준의 빈곤층)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행정적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수급자의 상태를 판별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노동시장정책을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과의 구체적 업무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의 상당부분을 자활사업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직업훈련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등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부문에서의 취업 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나 제3섹터의 자활공동체형 창업,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금급여 차원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연장급여가 빈곤계층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도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연계방안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 직업훈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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