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방법의 4대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서설
.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예컨대, (ⅰ) 근로자의 친권자 · 후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ⅱ)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ⅰ)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본의명의로 개설된 보통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것, (ⅱ)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ⅲ) 선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Ⅲ.전액불의 원칙
. 의의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위약예정 · 전차금상쇄 및 강제저축 등을 통하여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임금을 충분히 확보 · 지급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지각 · 결근 등에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지급되었다면, 근로자의 차기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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