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할부거래법
. 일본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일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미 할부거래는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의 백화점업계에서 행하는 할부판매에 의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중소판매업자를 압박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1961년 『할부판매법 割賦販賣法』이 제정되었는데 종래 할부판매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거래질서법(去來秩序法) 의 성격이 강했으나 1972년과 1984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소비자(消費者)의 이익(利益)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으로서의 특색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1984년의 개정법은 종래 법규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신용제공회사(信用提供會社)에 대하서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신용제공회사(信用提供會社)의 청구에 대하여 판매업자에게 갖고 있는 항변(抗辯)으로써 대항할 수 있게 하여(동법 제30조의 4, 5) 소비자보호의 철저를 기하고, 금융할부계약 등의 다수당사자관계에 대해서 공동책임(共同責任)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적용범위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동산 중 정령(政令)으로 정한 지정상품을 2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할부로 매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지정상품이란, 내구성을 가지며 또한 정형적인 조건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정령(政令)으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법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정형적인 조건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여 내구상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화장품과 같은 소비품도 지정상품으로 되어있다. 이에 할부매매법도 1984년 5월 구법의 정의에서 “내구성을 가지고 또한 ” 이하는 문구(文句)를 삭제(削除)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켰다.
. 계약내용의 규제
㉠ 하자담보책임
상인은 중고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숨은 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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