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Ⅰ.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Ⅱ.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드러냈거나 그러한 거부의 의사가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명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 부작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작위의 요건으로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하였을 것,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재, 상당한 시간의 경과, 처분에 대한 신청권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Ⅲ. 의무이행심판의 절차
.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피청구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 피 청구인이 된다.
. 심판제기기간
)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의 경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제기기간의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는 부작위라는 의미상 당연한 것으로 부작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심판제기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Ⅳ. 의무이행심판의 내용
. 심판의 종류
심판청구의 종류로는 심판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의 각하 결정, 심판청구의 대상은 되지만 청구의 취지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결정, 청구의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의 인용결정으로 나뉜다.
. 인용결정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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