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의 유형으로써의 업무상 사고 검토
. 업무수행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ⅲ)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ⅳ)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또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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