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
. 오피스텔 투자법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실물 경기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재테크 상품인 것이다. 오피스텔은 한때 다주택 중과세에 따른 틈새 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는 말이다. 재테크 측면에서 오피스텔에 접근할 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이다. 오피스의 업무 기능과 호텔의 주거 기능이 합쳐진 상품이다. 즉 주거 기능(체류의 의미지만)도 분명 있지만, 이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처럼 모든 세금이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이라고 신고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중과 대상에도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률(건물 면적 대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보통 아파트의 70% 수준에 그친다. 같은 평수라면 실거주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기피하는 이유다. 오피스텔에는 또 발코니가 없다. 발코니를 두면 불법이다. 창문을 일반 아파트처럼 활짝 열지 못하기 때문에 환풍이나 채광 면에서도 불리하다. 바닥에는 온돌을 시공할 수도 없고, 화장실에 욕조를 둬서도 안 된다. 여러 모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하지만 도심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유할 경우 짭짤한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 특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 가장 먼저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용임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입지와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한 임대수익형 상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변 상황 점검은 필수다. 업무 중심 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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