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대판 2002도 3883
Ⅰ. 사실개요
타일제조공장인 이 사건 사업장은 8개의 공정과정(성형, 시유, 소성, 선별, 포장, 제유, 잉크제조, 스크린판 제조)에 남자직원 16명, 여자근로자 5명을 2교대(총 46명)로 근무시키면서, 남자근로자들에게 여자근로자들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각 공정 중 여자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스크린상의 잉크를 보충, 주입, 교환하고 스크린판을 교환, 청소하는 업무이거나, 불량품에 표시만 해주는 업무, 또는 기계버튼을 눌러 스크린판을 당겨주고 그 표면을 닦는 정도의 것이지만, 남자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업장은 성별에 따라 1995.6월경부터 1996.9월경까지 남자근로자에게 금 17,600원, 여자근로자에게 금 15,600을 지급하였고, 이에 여자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대우금지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이하‘고평법’이라 한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요지
이 사건 판결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제1항에서‘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신규채용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 남녀 모두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작업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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