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의 법적 검토
. 들어가며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슬픔에 젖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들추어내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상속’에 관한 것이다.
재산이 많은 경우이거나 적은 경우이거나, 상속에 관한 문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을 때에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되고, 종종 친척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분쟁과 불필요한 감정의 소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상속인이 되는 가족의 범위
모든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법정 상속인’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공동상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며,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된다.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되고, 그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하게 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가산된다. 따라서 예컨대 처와 2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분은 3 2 2가 되는 것이고, 부모나 자식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된다.
.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아버지의 자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 사망시 아버지의 몫의 재산을 대신해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대습상속’이라 하고, 또한 출생 전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올 초 대법원에서 확정된 1997. 8월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 사건에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유산 상속을 놓고 이씨 형제들과 사위간에 벌어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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