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사전감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
) 안전 보건진단 명령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자대표의 입회
또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의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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