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인문사회]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
본문일부/목차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ƒ.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이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동법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6항).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하지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5일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2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는데(동법 제33조 제2항). 이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
연관검색어
인문사회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