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중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비례대표교섭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내 용
비례교섭대표제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비례교섭대표제는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논란이 축소될 수 있고, 선거비용과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 문제점
비례대표제는 외관상 모든 노조의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섭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비례교섭대표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실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점이다. 교원노조법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운용경험은 교섭권의 분점(分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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