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의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 검토
.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중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내 용
과반수교섭대표제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합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선거절차를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교섭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2) 문제점
과반수교섭대표제는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교섭대표에 대해 과반수를 요구함으로써 교섭대표권이 안정화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고 교섭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점, 기존의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 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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