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Ⅰ.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Ⅱ. 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1) 당연무효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재판상 무효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회사의 설립 무효, 합병의 무효의 경우)
. 전부무효와 일부무효(§137)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체를 이루지 않거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너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관련판례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大判 1996. 2. 27. 95다38875)
불하한 국유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주지되고, 매수인도 잔여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재산부분에 대한 국유재산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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