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 환매의 법적 성질
(1) 성질
환매의 일반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해제권유보부매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해제조건부매매와 구별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1. 6. 9. 80다3195)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그 환매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80. 9. 9. 80다941).
.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90. 12. 26. 90다카16914).
.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다.
(2) 환매의 시기
환매계약과 동시(§590①)에 이루어진다.
(3)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매비용(§590①)이다.
(4)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 이내 이며, 연장불가(§591)이다.
(5) 환매등기(§592) 대항요건
재산권으로서의 환매권을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양도성은 인정된다. 판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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