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의 효력에 대한 연구
.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24. 92다31163·31170)..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96. 11. 12. 96다34061).
(2)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사용·수익케할 의무(§623)
① 목적물인도의무 ② 방해제거의무 ③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부담과 범위.
[1]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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