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Ⅰ 현황
①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제정법이나 판례법상으로도 규정된 바 없다.
② 다만 제정법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유스런 것은 아니고 선임권제도에 의한 레이오프, 리콜제도 등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③ 최근「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1988」가 제정되어 정리해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Ⅱ 해고에 대한 법 규제
. Common Law상의 규제
⑴ 서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기본법은 Common Law로서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동 법의 규제를 받는다.
⑵ 내용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해고자유의 법리는 의무의 상호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자유와 평행적으로 생각하여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법상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사용자는 그 기간만료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당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기간만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원직복귀나 가처분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정법상의 규제
⑴ 서
연방법상 해고자유 자체를 부정한 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금지될 뿐이다. 따라서 행정구제 혹은 형사규제와 관련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많지만 피해고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극히 드문 실정이다.
⑵ 규제의 입법례
① 1947년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제8조(a)(3)
조합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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