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 단체교섭 당사자의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교요구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 근로자측의 당사자
) 법상 노동조합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법외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불비하였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헌법상 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쟁의단
일반적으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인 받음으로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유일교섭단체 조항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을 회사내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교섭권이 있는 제2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 사용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주체는 개개의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이다.
)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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