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의미가 중요하다. 노조법에서는 이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요건중 하나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있어 근로자 인정범위가 개정되었다. 이에 구법과 개정법의 비교와 동규정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의 조합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근로관계상의 지위인 종업원의 지위 또는 공법상의 지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봉급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실업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자로서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다만 기업별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Ⅲ.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구법과 개정법의 비교) 구법의 태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보았다.) 현행법의 태도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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