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투쟁수단이다. 법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와 이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하여 민·형사 면책 등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자주적 법규의 일종인 단체협약이나 조합규약 등을 통해서도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Ⅱ.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의 정당성에 따른 제한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 또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비조합파업 또는 Wlid cat strike 등은 법률상 금지된다.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목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
수단
쟁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Ⅲ. 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주체에 따른 제한
) 공무원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방위산업체종사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공익사업의 근로자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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