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 내지 사용 후 본 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채용내정에 대하여
의의
채용내정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시용과의 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용은 채용내정과 달리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 학설
채용내정의 법적성질을 근로계약예약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계약체결과정으로 보는 견해 및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
채용내정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내정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고있다고 판시하여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설을 입장에 있다. ) 검토의견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로관계는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되고, 졸업 등을 해제조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한 것 같다.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균등처우·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 등 은 적용된다고 본다.) 채용내정의 취소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은 사실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무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정당사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좀더 신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Ⅲ. 시용에 대하여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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