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이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와 법적효과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해산
규약상 해산사유발생
노동조합이 미리 해산의 사유를 규약으로 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된다.
단, 규약에서 해산을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합병
① 의의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등이 있다.
② 절차
합병은 각 노조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적효과
합병이전의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구노조와 신노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설노조 또는 흡수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 분할
① 의의
노동조합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동조합이 2개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분열되어 구 노동조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 노동조합이 존속한 채 일부조합원이 집단 탈퇴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한것과는 구별된다.
② 절차
분할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적효과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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