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도라고 한다.
Ⅱ.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사회복지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에서 체결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동조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도도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적용시 효과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근기법 제58조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동법 제52조 제1항의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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