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사용자의 주된 의무
. 임금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의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임금을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조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Ⅲ. 사용자의 부수적 배려 의무
.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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