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규율대상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 강행성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3)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2. 근로조건 최저기준의 보장 (§2)
- 근기법상의 기준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저기준
- 최저기준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 안됨
- 언제나 그 향상에 노력
3. 법적성질
- 훈시적규정, 강행적보충적성격 없음, 벌칙적용없음
Ⅲ. 평등대우의 원칙
1. 의의
-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체화
- 근기법과 고평법에서 규정
2.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5)
가. 차별대우의 의의
- 특정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유리 불리를 불문한다.
나. 차별의 이유
1) 남녀의 차별적 대우
2)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3)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경향사업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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