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대하여
. 들어가며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법원이 중복해서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절차의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 공매의 절차
) 공매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임관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으면, 권리분석 및 매각업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의뢰 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다.
) 공매공고
공매준비가 되면 매각사항을 신문, 인터넷(온비드, www.onbid.co.kr),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는데, 매 2주마다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괄 공고한다.
) 공매통지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송달의 방법으로 공매를 통지하는데, 송달방법으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공시송달이 있으며, 송달이 완료되면 공매를 실시하며 송달불능이 되면 공매를 취소한다.
) 공매입찰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현장입찰 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희망자들이 입찰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되지 않은 응찰자의 보증금은 현장공매 참가자인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주고, 인터넷 입찰참가자인 경우에는 환불예금계좌로 환불해 준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이 아닌 입찰금액의 10% 이상이다.
) 개찰
매주 목요일 11시에 개찰하고, 유찰 시 다음 주에 공매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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