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제도
.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고용보험법은 1993.12.27.최초로 제정된 이후 10차례가 넘는 개정을 통하여 수급자격의 확대를 시도했는데, 실업급여 역시 수급자격의 완화와 더불어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추구했다.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1)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법 제32조)이란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 동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다만 ⅴ), ⅵ)는 일용근로자에 한함)
.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ⅰ) 구직신청, ⅱ)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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