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렌贊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미국의 사법제도 미국의 법원 미국의 법원조직구조는 연방제 정부의 특징인 기능의 분할을 반영하고 있음. 즉 연방법원과 주법원(州法院)은 그 조직 및 관할권에 있어서 거의 평행관계를 유지. 각주는 독자적렵耽萱岵 법원조직을 운영하며, 거의 모든 소송물(訴訟物)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 이와 동시에 연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특수한 문제와 주법원에서 적절하게 심리될 수 없는 사안들을 판결하는 연방법원체계가 존재. 연방법원조직은 3단계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음. 미국의 법원 연방사법부의 정점에 연방대법원이 있으며, 이는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됨. 그들의 주된 업무는 주법원 및 하급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연방법의 문제에 관한 판결을 재심사하는 것 2번째 단계는 연방상소법원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12개 순회구(현재 실제로 순회하지는 않음)에 하나씩 있고 각 순회구는 지리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담당함. 그 주업무는 여러 행정청의 결정이나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심사하는 것 3번째 단계를 이루는 것은 연방지방법원이며, 약 100개가 있다. 미국의 법원 연방법원의 정규 위계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화된 소송물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있음. 연방청구법원(Court of Claims: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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