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현승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제안이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양상마저 더욱 집요화 다양화 되고있다. 그럼에도 교단의 갈등과 무기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에서 제외되다시피 방치된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발생시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할 중앙부처, 교육청, 일선학교에서의 기구를 설치하며 각 기구의 임무를 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교폭력을 정의함(제2조 제1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내에 학교폭력대책기획 위원회(기획위원회)를 두기로 함(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라. 시·도교육감은 기획위원회의 지침에 기초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처를 취하기로 함(안 제8조).
마. 지역교육감은 관내외의 학교폭력관련사항을 기획위원회에 보고 토록 함(안 제8조 제10항)
바.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기로 함(안 제9조 내지 제10조).
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며,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또한 책임교사를 선임토록 함(안 제11조).
아.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안 제12조).
자.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바 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보호조처를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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