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태와 문제점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곳이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동협정 제2조와 3조, 4조 등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언급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외국의 기지오염 사례나 국내 몇개 안되는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뿐이다.
한미행정협정 중 환경 관련 조항
제 2조 시설과 구역 -공여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협정 제 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여야 한다.`시설과 구역`은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협정이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하며,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제 3조 시설과 구역 보완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군대의 지원,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영해 및 영공6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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