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사업 실시반대 관련 주장에 대한 답변
. “수돗물에서 불소는 제거대상 물질이지 첨가대상 물질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불소는 토양, 물, 동식물에 다양한 농도로 존재하며, 모든 음식물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사람이 매일 미량을 섭취하고 있으나, 치아우식증(충치) 발생을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불소의 농도를 과학적이고 치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조절하여 수돗물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4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문은 3,700여 편에 이르고 있다.
불소가 수돗물에서 제거대상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환경부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서 불소 최대허용농도를 1.5mg L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사업에서의 목표불소농도는 0.8mg L이므로 환경부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농도이다. 인간이 섭취하거나 인체에 받아들이는 모든 물질이 절대적으로 인체에 유리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물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물중독이나 물고문이 된다. 소금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위암 등을 유발한다.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지만 100%의 산소만 흡입해서는 살 수 없다. 수질기준에 최고한계치를 규정해 놓은 것은 음용인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상수도사업에서는 대부분 지표수를 원수로 하여 공급한다. 불소가 지나치게 원수속에 많이 있어서 “불소제거시설”을 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에서 불소가 “제거대상물질”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세계 각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하면 불소의 허용농도가 대개 1.5mg L이하이다. 따라서 1.5mg L이하일 경우에는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을 때 인체나 환경에 아무런 나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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