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와 상표권 침해
Ⅰ. 비교광고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7. 1. 시행)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90-7호) 제8조(부당한 비교표시·광고)에 의하면,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공정하고 진실된 비교광고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방송위원회도 비교광고에 대해서 1996년 6월, 진실되고 공정한 비교의 경우 경쟁상품과 비교해도 무방하되, 비교의 기준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Guideline(방송광고심의위원회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비교광고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비교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었던 탓에 기업들이 기피해 왔다.
그러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 제시되었기 때문에 (직접)비교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01. 8. 30. 1면).
.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1)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제1조)으로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2) 규제내용
가) 법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
1호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
2호 기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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