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번호이동 제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맞붙고 있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번호이동 시 ‘고객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이 절차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KTF·LG텔레콤 후발사업자들은 고객 불편을 가져온다며 반대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SKT “번호이동 ‘고객확인절차’ 도입해야”=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SKT가 이동통신 번호이동을 하기 전 기존 가입된 이통사에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정보 및 번호이동 확인번호 등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야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번호이동 고객확인절차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번호이동의 경우 신규 이동해 가는 이통사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전 사업자의 확인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SKT가 방통위에 ‘번호이동인증제’ 도입 건의에 이은 것이다. 번호이동 고객확인절차는 고객이 번호이동 신청을 할경우 ①변경 후 사업자 전산화면에서 변경 전 사업자에게 고객정보(SMS) 전송 요청 ②수신된 고객정보(SMS) 및 MNP확인번호 확인 ③(변경후사업자) 전산화면에서 MNP확인번호 입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은 고객확인절차 추가를 위해 사내망 및 이통사간 연동을 위한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총 3개월의 시간 및 2억∼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SKT 측은 “번호이동 고객확인절차 도입은 번호이동 시 기존(변경 전) 사업자의 안내 절차 부재로 인한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고객이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요금할인 내역 △조건부 계약 내용 △멤버십·포인트 등 혜택 등 주요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발사업자 “고객 불편 초래할 것”=이에 대해 후발사업자들은 고객확인절차 도입은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막아 불편을 초래하고 번호이동 시장을 축소해 시장을 고착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T의 주장은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에게 해지 전 이통사가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 역마케팅을 시도하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번호이동 고객 중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번호이동 확인번호를 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고객을 예외로 한다면 판매점에서는 번호이동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도입된 의무약정 등의 약정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고객의 대부분이 약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과거처럼 무분별한 번호이동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조건부 계약 내용과 요금정산 내역 등은 이미 번호이동 시 고객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요금할인 내역, 고객 혜택 등은 매월 청구서에 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고객확인절차는 기존 번호이동인증제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며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수준으로 이통3사 간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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