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용방향
요 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11.13. B2B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회 를 개최하고 금년도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 (자료 별첨)
□ 동 회의결과,
ㅇ 이 분야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운용은 B2B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유형도 오프라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새로운 심사기준의 제정보다 기존의 심사·분석 틀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 이에 따라 공정위는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의 심사틀을 적용하되,
ㅇ 부분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행위심사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심사지침 등의 제정시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을 보완·반영하며,
- 그 집행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ㅇ 이와 함께 B2B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차별적 취급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B2B전자상거래 시장의 조기정착과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임
I. 금년도 實態調査結果
가. 調査槪要
□ 공정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활성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작년(8개 업종 28개 업체)에 이어 금년에도 4개 분야 42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20001.8∼9)
※ 조사대상 전자, 석유, 화학, 섬유 분야의 42개 B2B전자상거래 업체 (e-Marketplace 중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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